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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22. 선고 2008누3475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MRI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832 (2008.10.15)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6-0062 (2007.08.29)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MRI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2006. 3. 6.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183,510원의 부과처분 및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244,769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게 한 449,1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5면 제18-20행 '2003. 9. 3. - 송금하였다'를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근의 아들인 이○수의 예금계좌로 2003. 9. 3. 80,000,000원, 2003. 9. 25.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로 고침

나. 제6면 제9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위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원고와 ○○○○○엔터프라이스컴퍼니에게 발행 한 세금계산서 합계 1,121,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엔터프라이스컴퍼 니로부터 512,500,000원은 현금으로, 703,250,000원은 어 음(2003. 10. 24. 발행 159,380,000원, 2004. 2. 20. 발행 175,480,000원, 2004. 3. 5. 발행 168,590,000원, 2004. 4. 23. 발행 199,800,000원)으로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를 추가함

다. 제6면 제15행 '을 제5, 6, 7, 13호증'을 '을 제5, 6, 7, 11, 13호증'으로 고침

라. 제6면 제18행 '①' 다음에 '원고가 ○○너스에 MRI 장비 부속기기를 공급하였고, 강○건과 이동수의 계좌로 19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를 추가함

마. 제6면 마지막 행 '원고의 주장' 다음에 '(원고는, 원고와 ○○○○○엔터프라이즈 컴퍼니가 위 세금계산서 합계 1,121,000,000원과 관련하여 2003. 8. 25.부터 2004. 8. 26.까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에 합계 959,044,176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49,000,000원은 강○건과 이동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87,400,000원은 수표로 지급 하였으며, 422,644,176원은 ○○너스로부터 받은 2003. 8. 5. 및 2003. 10. 24. 발행의 약속어음 3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추가함

바. 제7면 제9행 '합계 192,000,000원'을 '합계 197,000,000원'으로 고침

사. 제7면 제10행 '과세전적부심사' 다음에 '및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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