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142,000,0000원’을 ‘142,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의문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가 2004. 8. 13. 자신의 계좌에서 153,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갑27호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I 등과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로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위 출금 사실만 가지고 위 돈이 B 공사대금의 변제에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제1토지에 2m 정도 지대를 높이는 성토작업과 축대 및 담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제1도급계약상 공사완공일인 2003. 12. 30.을 전후한 항공사진(을2호증의 1, 2)을 비교하여 보면 토지의 형상이나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 설치 모습 등에서 별다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L’를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갑 제22호증, 을 제5, 6, 11, 15, 16, 17, 20호증’을 ‘갑22, 25, 28호증, 을3 내지 8, 10, 11, 15, 16, 17, 20,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주장한 바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제2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로서 원고는 2006. 12. 20. 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하남시장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