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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8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생태계 복원과 수질정화사업 및 환경, 조경, 토목 관련 자재 제조 및 판매업, 친수시설과 친환경 기반시설의 제조 및 설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에 사용되는 요소수 공급장치를 자체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건설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에게 요소수 공급장치의 현황과 원리를 설명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자체 개발한 요소수 공급장치 소개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후, 피고 거래주유소에서 그 시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초기 간이형(유량계 노즐 부착형) 시제품 설치, 사용 탱크와 시스템이 분리된 형태로서 계량기가 호스에 부착된 제품인데, 원고는 이를 김제 B주유소에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능 테스트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8. 말경 원고에게 IBC 탱크와 주입장비를 연결하는 호스를 보완하고, 제품재질과 A/S에 대한 보증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개선된 간이형(조작부 전면 배치형) 시제품 설치, 사용 탱크와 시스템이 분리된 형태인 것은 초기 간이형과 같다.

다만 피고가 초기 간이형 사용결과, 유량계가 호스에 부착되어 주유원이 조작 및 계산하기 불편하므로 그 보다는 제품전면에 조작패널과 LCD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조작부가 시스템 전면에 배치되는 형태로 개선제품 개발하여 이천 C주유소에 설치,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개선된 간이형에 대한 상호 점검 및 의견공유를 하였다.

3) 탱크와 시스템 일체형 시제품 설치, 사용 가) 원고와 피고는 개선된 간이형에 대한 사용 및 테스트결과, 탱크와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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