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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11067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6.부터 2014. 10. 2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절전시스템(CESS 절전기,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3억 3,000만 원에 구입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선급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시스템 설치대금에 대한 내용 1) 시스템 설치비용 지불은 현금으로 계약체결 할 경우, 본 계약서 작성 시 원고는 시스템 설치비 합계금액의 30%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며, 피고가 시스템 설치 완료하고 원고의 최종 검수 완료 후 원고의 정기결제일에 나머지 잔액을 결제한다. 5) 만약 설치 후 절전율이 5.2% 이상이 안 나올 때는 본 계약은 파기되며, 지급된 선급금 30%는 원고가 회수한다.

4. 시스템 설치완료 후 절전율 확인 방법 시스템 설치완료 후 전력분석기(EMS-9200K)로 절전율을 확인하며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다.

계측 분석결과 절전율이 5.2%(gurantee rate)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스템이 설치된 ACB(메인) 중 변동이 가장 적은 한 곳을 선정해 전압, 전류, 유효전력, 피상전력, 적산전력을 시스템 작동 전, 후 1~2시간씩 계측하여 분석한다. 2) 위 1) 방법과 같이 계측하되 설치 전, 후 10~30분씩 계측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한다. 3) 위 1 방법과 같이 변동이 가장 적은 한 곳에 설치 전 유효전력 피크치와 설치 후 유효전력 피크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12. 7.경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시스템의 절전율 효과가 5.2%에 미치지 못하고, 외부 공인 전문 측정 업체와 원고, 피고 3자간 이 사건 시스템의 전력절감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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