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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221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소재 더엘림 오피스텔에 대한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각 세대에 설치되어 현관의 방문객을 확인하고 통화를 하여 문을 여는 기능과 함께 부가기능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의 일부를 이루고, 가스밸브, 보일러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

원격검침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2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3.부터 2014. 11.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이하 ‘변경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장비 중 무선모듈 홈오토메이션 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위한 중앙관제장치를 연결하는 모듈 이 포함된 SHT-7307SM 모델이 단종되어 그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와 아래의 합의조건(이하 ‘이 사건 합의조건’이라 한다)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무선모듈이 포함되지 않은 SHT-7307DM 모델을 설치하고, 무선모듈과 연관된 중앙관제장치 및 중계제어장치 각 세대 내에 설치된 감지기와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침입 등 이상을 감지할 경우 이상신호를 원고의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기기 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2015. 1. 25.부터 2015. 6. 25.까지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변경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의조건 ① 홈오토 시스템 및 기타 설치공사건에 있어서 하자보수 발생시 우선시 조치해야 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시, 본 변경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시, 변경전 계약서대로 설치 및 시행할 것을 약정함) ② 홈블랙박스 : 23,000원(부가세포함 금액) /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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