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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24369
실시료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시료 분석 및 신약개발 연구사업, 유전자 관련 분석과 특수분석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9.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기초ㆍ선도기술 분야의 연구ㆍ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종합연구기관이다.

3 피고 B는 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책임연구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사이에 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별지 기재와 같은 계약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원고(실시자)가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시계약의 주요 내용은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술’이라 함은 별첨 1(별지 계약기술 설명서와 같다)에 게기한 기술을 말한다.

②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및 장치를 말하되 다음 각 호 를 포함한다.

다만, 1개의 제품에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더라도 1개의 계약제 품으로 본다.

1.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나 원료

2. ‘계약기술’이 공정(공정개선 또는 공정대체를 포함)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정(개선된 공정, 대체된 공정 포함)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3. 파일롯 플랜트 등으로 생산된 시제품 ③ ‘실시’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거나,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계약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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