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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6고단6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2017 고단 5432)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 (2016 고단 6708)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고단 2727)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2. 2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 (2010 고단 3381)에서 불출석상태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후 2012. 4. 3. 구속되었다가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항소하였으나 2012. 8. 10.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3852)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432』 피고인은 C, D( 일명 E) 과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F에게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뒤,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2. 2. 1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 대출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친구들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12. 2. 중순경 C를 통해 피해자에게 “ 아는 은행 지점장을 통해 지급 보증서를 받으면 4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은행 지점장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 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4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과 C, D이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쓰려고 하였으며, 그 후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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