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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3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4. 중 범죄 일람표 5 순 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781]

1.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4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금융작업을 통해 창업자금 4억 8,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1.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245]

2. 피고인은 2012.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와 함께 하려 던 F 재단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허위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한 후 “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인 입 보 수수료 및 기타 접대 업무경비 등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사업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업무경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0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18]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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