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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항 및 제 3, 4 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 대출 알선’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의뢰 받은 D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80억원을 대출 받으려면 감정 비가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로부터 감정 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5. 3. 4. 경 D로부터 피해자가 마련한 5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D를 통해 감정 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감정료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D를 기망하여 950만원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73』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G 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화 성시 F 외 1 필지 전체를 담보로 60억원 이상 대출을 받기로 협의한다.

그 중 5억원을 당신이 빌려서 사용하게 해 주겠다.

수수료 1,3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3. 경 300만원, 2012. 8. 17. 경 100만원, 2012. 8. 21. 경 400만원, 2012. 11. 21. 경 5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 은행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은행 지점장 출신이거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5억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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