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167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하,160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결정 시)

[2] 선사용상표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위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위 등록상표는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사용상표나 선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선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선사용상표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위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위 등록상표가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 스포츠용 고글, 선글라스용 케이스’ 상품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켈렉티브 라이센싱 인터내셔널, 엘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길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은섭)

변론종결

2010. 7. 14.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0. 1. 21. 2009당35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에서, 상표등록번호 제777089호의 지정상품 중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77089호/2008. 3. 7./2008. 12. 29./2009. 1. 23.

2) 구 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상품 :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테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419942호/1996. 7. 2.

/1998. 9. 7./2008. 12. 17.

나) 구 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지정상품 : 스노보드, 스노보드 바인딩, 스노보드 부츠, 스노보드 부츠용 끈, 스케이트보드딩 슈즈

라) 등록권리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72615호/1996. 3. 7.

/1997. 8. 18./2007. 9. 28.

나) 구 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지정상품 : 단화, 부츠, 바이킹슈즈, 야구화, 농구화, 럭비화, 핸드볼화, 육상경기용화, 골프화, 복싱화, 등산화, 산악바이킹슈즈, 정구화, 스케이트보드슈즈, 스노보드슈즈, 스노보드부츠, 스키슈즈, 스키부츠, 러닝슈즈, 배구화, 라켓볼화, 사이클링슈즈, 스카이다이빙슈즈, 에어로빅슈즈, 축구화, 크로스-트레이닝슈즈, 하키화, 조깅화, 볼링화, 레슬링화

라) 등록권리자 : 원고

3)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39854호/1994. 6. 28.

/1996. 5. 20./2006. 6. 26.

나) 구 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지정상품 : 쟈켓, 청바지, 반바지, 스포츠셔츠, 포올로우셔츠, 유니폼(운동용),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탱크톱, 풀오버, 보디셔츠, 남방셔츠, 티셔츠, 양말, 모자, 수건

라) 등록권리자 : 원고

4) 선등록상표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443467호/1996. 7. 2.

/1999. 3. 8./2009. 6. 5.

나) 구 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지정상품 : 백팩(Backpacks), 새첼(Satchel), 배낭(Knapsacks)

라) 등록권리자 : 원고

다 .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고,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은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상품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들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 적어도 국내에서 “스노보드 등의 스포츠용품, 스포츠가방, 스포츠의류”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이므로, 양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당350호 로 심리 후 2010. 1. 2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경제적 견련관계성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6, 8, 9호증,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된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의 사용상품들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상품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등록되어 오랜 기간동안 사용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스포츠의류, 스포츠용신발, 스포츠용가방 등에 대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인바, 선사용된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사용상표나 선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선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참조).

나. 선사용된 선등록상표들이 국내 거래계에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된 선등록상표들(선등록상표들의 구성은 서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선등록상표권자 측에서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 역시 극히 유사하여 모두 표장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하 선등록상표들을 실제로 사용된 상품들과 관련하여 ‘선사용상표들’ 또는 ‘선사용상표’, ‘AIRWALK', ‘에어워크’로 표현하기로 한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8. 12. 29. 당시에 이미 선사용상품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어질 정도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AIRWALK’ 브랜드는 1986년경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드화 등을 선보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로서, 원고는 소외 ‘에어워크 주식회사’에 사용권 계약을 통하여 상품에 ‘에어워크’ 또는 ‘AIRWALK’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master license)을 허여하였고, 위 ‘에어워크 주식회사’는 상품품목별로 각각의 국내 사업체에 서브라이센스(sublicense)를 허여하여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나) 매장규모

2002. 12. 14. 에어워크 청량리점이, 2002. 12. 13. 에어워크 신천점이, 2003. 6. 6. 에어워크 대구 중앙로점이 대구 동성로점에 이어 신규 오픈되었고, 2003. 11. 13. 롯데백화점 명동 영플라자 5층에 에어워크가 입점하는 등 전국에 수십 개의 에어워크 전문매장이 존재하였고, 에어워크 주식회사는 2005년(신발) 및 2006(의류)에 상표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유명 스포츠의류 및 신발제조회사인 ‘스프리스’(2010년 기준 전국에 17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중)와 상표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스프리스’ 매장에서도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신발이 전시, 판매되고 있었으며, 2003. 2.경 16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가방이 판매되는 등 다수의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판매되었다.

다) 광고내역

(1) 2002. 1. 힙합전문지 ‘THE BOUNCE'에, 2004. 1. 패션잡지 ‘키키’(이하 ‘키키’라고만 하고, 다른 패션잡지들도 두 번째 사용부터는 ‘패션잡지’라는 기재를 생략한다)에, 2004. 1., 같은 해 5월 및 7월, 2006. 9., 2007. 2. 각 패션잡지 에꼴에, 2004. 8., 2004. 9., 2004. 11. 및 2006. 2. 각 패션잡지 ‘패션비즈’에, 2007. 2. 및 2008. 10. 각 패션잡지 ‘패션채널’에, 2006. 2. 패션잡지 ‘엘르걸’에, 2007. 1. 패션잡지 ‘신디더퍼키’에, 2007. 1. 패션잡지 ‘에스콰이어’에, 2007. 2. 패션잡지 ‘보그걸’에 각 에어워크 가방에 관한 광고가 게재되었고, 2004. 12.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이미지 광고와 서브라이센스 모집광고 및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2005. 12.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의류 광고 및 이미지 광고가, 2006. 6.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의류 광고가, 2007. 6. ‘패션채널’에 에어워크 수영복 광고가, 2007. 9. ‘패션비즈’에 가방브랜드 멀티숍에서 에어워크 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2007. 10. ‘패션채널’에 에어워크 이미지 광고 및 가방멀티숍의 에어워크 브랜드 광고가, 2007. 11. ‘패션채널’에 가방멀티숍의 에어워크 브랜드 광고가 각 게재되었다.

(2)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가방은 2008년 국내에 개봉된 영화 ‘다찌마와리’ 및 ‘인크레더블 헐크’와 공동이벤트를 진행하며 광고되었고,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가방 제품 사진이 패션비즈(2001. 10.), 키키(2003. 11. 및 2004. 6.), 에꼴(2003. 12.), 패션잡지 ‘유행통신’(2003. 12. 및 2004. 2.), 신디더퍼키(2003. 9. 및 2004. 2.), 패션잡지 ‘코스모걸’(2003. 8.)에 각 소개되었으며, 2005. 8.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신발과 가방 상품이 소개되었고, 2002. 1. ‘아이러브스타’라는 잡지에는 가수 D.BACE(디베이스)를 모델로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복, 스노보드제품에 관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2007. 여름 ‘스프리스(SPRIS)'에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소개와 함께 인디그룹인 ‘노브레인'을 모델로 한 에어워크 신발과 의류광고가 게재되었다.

라) 관련 기사내역

(1) 한국섬유경제의 2002. 8. 23.자 기사에 익스트림 스포츠브랜드 ‘에어워크'의 가방라인이 올 트렌디함과 기능성이 가미된 다양한 상품출시로 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어워크'는 Action Sports의 대표적인 브랜드라는 기존 네임밸류를 더욱 강화하는 익스트림라인의 상품과 잘 어울리는 백팩 및 보조가방, 새로운 여성라인인 비비드텐더 라인의 출시로 소수 마니아를 위한 브랜드에서 탈피, 폭 넓은 ‘에어워크’ 매니아를 확산시키고 있다. 유통망도 9월 현재 취급점 포함 4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8월 의정부와 안산점, 목동점, 분당점을 오픈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명동점을 오픈하며 매장개설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오픈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명동점의 경우 평일에는 300만 원, 주말에는 800만 원 이상의 일평균 매출을 올리고 있어 주변의 동종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2) 2008. 5. 21. 연합뉴스에 데이비드 베컴 축구 캠프를 소개하면서 참가자에게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 에어워크 가방을 선물로 준다’는 기사가, 2005. 10. 25. 한국경제신문에 스프리스 매장을 소개하면서 ‘익스트림 스포츠의 대명사 에어워크 등을 취급하고 있다’는 기사가, 2008. 9. 22. 경향신문에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인 에어워크’라는 기사가, 2008. 11. 6. 서울경제신문에 ‘롯데마트는 … 에어워크 등 국내외 유명 스키용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기사가, 2001. 2. 27. 매일경제신문에 ‘미국 에어워크사 스노보드부츠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아세실업은 올 시즌 국내시장에 2300여 족의 부츠를 판매, 아세실업은 지난 16일 성우리조트에서 전국 스노보드대회를 개최한다’는 기사가, 2004. 12. 12. 동아일보에 ‘롯데백화점 본점의 카빙스키 특집전에서 에어워크 바인딩을 판매한다’는 기사가, 2005. 12. 2. 서울신문에 백화점 송년세일에 관한 기사에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스키복 특별매장에서 ‘에어워크 고글을 판매한다'는 기사가, 2008. 1. 18. 세계일보에 스키복, 보드복 이월상품에 관한 기사에서 ‘에어워크 손목보호대 판매, 에어워크 스노보드복 판매한다’는 기사가, 2008. 9. 4. 뉴시스에 겨울스포츠용품 세일 기사에서 ‘에어워크 등의 신상품 할인판매한다’는 기사가, 2008. 12. 18. 조선일보에 겨울스포츠용품에 관한 기사에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에어워크 보드헬멧 판매한다’는 기사가, 2000. 11. 9. 매일경제신문에 X게임의류에 관한 기사에서 ‘에어워크 코리아의 ‘에어워크' 등이 가세했다’는 기사가, 2003. 3. 26. 서울경제신문에 현대백화점 목동점 대형 스포츠전문관 오픈 기사에서 ‘스포츠가방 에어워크 등 총 22개 스포츠브랜드 매장이 입점한다’는 기사가 각 게재되었다.

(3) 2002. 2.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가방에 대한 기사로 ‘취급점 35개, 롯데닷컴 등 11개 온라인쇼핑몰에 판매된다’는 기사가, 2002. 10. ‘키키’에 에어워크의 가방 소개 기사 및 ‘미국 익스트림 스포츠의 대표 브랜드인 에어워크가 명동에 매장을 오픈한다’는 기사가, 2003. 2. ‘패션비즈’에 ‘에어워크는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오픈, 16개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이미 월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가, 2003. 7. ‘패션비즈’에 ‘캐주얼잡화 브랜드 ‘에어워크' 명동점은 비수기 기준 월 1억 5천만 원~2억 원대를 달성, ‘에어워크’가 급부상함에 따라 매장 역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는 기사가, 2004. 2.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가방 상품 소개 및 ‘런칭 4년차를 맞는 ‘에어워크'는 지난 해 급성장을 보이며 2백억 원 매출을 달성, 2002. 28개 매장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해 65개로 확장하는 등 급성장세’라는 기사가, 2005. 2.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가방 상품 소개기사와 ‘에어워크 코리아가 원고 회사와 마스터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가, 2005. 5. ‘패션비즈’에 ‘에어워크배 스타크래프트대회 개최, 매년 에어워크배 아마추어 스타대회와 프로게임단 지오팀을 후원하였다’는 기사가, 2005. 10. ‘패션비즈’에 에어워크 신발에 대하여 ‘스포츠 전문업체 스프리스가 에어워크코리아의 에어워크(AIRWALK) 슈즈 관련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가, 2006. 9. ‘에꼴’에 ‘스프리스 에어워크 신발에 이어 의류라인 런칭’이라는 기사에서 ‘에어워크는 … 불과 1년 만에 미국 전역에 큰 붐을 일으킨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기사가, 2007. 6. ‘패션채널’에 2007년 수영복 트렌드에 관한 기사에 에어워크 수영복에 관한 기사가 각 게재되었다.

(4) 스키/스노보드 전문지인 ‘things'에는, 2000. 11월호에서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독자사은품으로 제공하고(표지)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의 사진과 장비업체 리스트에 에어워크 코리아가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보드, 부츠, 바인딩, 웨어 및 기타 액세서리를 취급한다는 내용, AIRWALK 상표에 관한 이미지 광고가 게재되어 있고, 2001. 3월호에서 AIRWALK배 KSBA 전국스노보드대회가 개최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으며, 2001. 여름호에서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사은품 제공사실(표지), 스노보드 브랜드뉴스에서 ‘지난 시즌 두각을 나타내었던 세계적인 스케이트 보드, 스노보드 전문회사인 AIRWALK와 같은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고, AIRWALK 상표에 대한 이미지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2001. 9월호에는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사은품 제공사실(표지), 스노보드 제품의 리뷰기사에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제품 사진이 각 게재되어 있고, 2001. 10월호에는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사은품 제공사실(표지), AIRWALK 신발 제조공장 방문기사에서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 부츠와 스케이트보드 신발이 제조되는 과정 및 AIRWALK 브랜드에 대한 기사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기계를 풀가동해서 스케이트보드화 3천 족, 스노보드화 1천 족, 연평균으로 보아 스케이트보드화 100만 족, 스노보드화 10만 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규모’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으며, 2001. 11월호에는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사은품 제공사실(표지), 2001/2002 스키/스노보드복 기사, 스노보드화 광고가 게재되어 있고, 2002. 1월호에는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사은품 제공사실(표지),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 부츠광고가 게재되었으며, 2002. 2월호에는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사은품 제공사실(표지),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 부츠광고가 게재되었고, 2003. 1월호에는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엑스밴드(스키/스노보드용 액세서리의 일종임)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5) 농구 전문잡지인 ‘XXL Basketball'에는, 2001. 9월호에서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백팩이 광고되었고, 2001. 10월호에서 선사용상표에 대한 이미지광고 및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익스트림백팩에 대한 광고와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신발, 가방이 독자사은품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2000. 1. 스키/스노보드 전문지 ‘SNOWORLD'에는 보드패션에 관한 기사에서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 부츠를 신고 있는 일반 스노보더들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6)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하는 ‘한국대학신문대상’에서 ‘AIRWALK’ 가방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연속으로 대학생이 좋아하는 최우수 가방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2위로 선정되었으며, 2007. 2. ‘에꼴’과 ‘패션채널’, ‘보그걸’, 영화잡지 ‘스크린’에 각 게재된 에어워크 가방 광고에 ‘한국대학신문 선정 대학생이 뽑은 최우수 가방브랜드 3년 연속수상’이 표시되었다.

마) 협찬내역 등

2003. 5. ‘패션비즈’에는 에어워크 가방과 모자에 관한 광고와 5월 11일 제1회 에어워크 스타크래프트대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이 게재되었고, 2004. 7. 에꼴에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 에어워크에서 실시한 제2회 에어워크배 전국 아마추어 스타크래프트대회가 지난 5월 30일 성황리에 한 달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국내 게임대회에 단일 아마추어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에어워크 스타대회’ 등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연예인 익스트림 스포츠팀인 U-PLAY가 2007. 2. 개최한 ‘제1회 용평컵 U-PLAY 연예인 익스트림 스노대회’와 2008. 2. 23. ‘태안반도 어린이돕기 스노보드대회’에서 수십 명의 연예인들이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복을 입고 참가하였고 에어워크는 위 대회들에서 후원기업으로 광고되었으며, 연예인 스포츠단인 ‘심바’가 2008. 2. 16. 개최한 연예인 스노보드대회를 협찬하여 참가 연예인 모두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스노보드복을 착용하였으며, 2003년 정기연고전도 협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 13, 16, 17, 19 내지 10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선사용상표들이 부착된 제품이 판매되는 매장의 개수와 분포, 매출액의 크기, 광고선전 활동의 내용, 관련 기사, 협찬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2008. 12. 29.경 주지·저명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다.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사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외관에 있어서는 양표장의 문자의 구성 및 글자체 등의 차이로 비유사하나, 호칭,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SPORTS” 부분은 지정상품인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 스포츠용 고글”등 스포츠용품과 관련하여 별다른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AIRWALK”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테’ 가운데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과 상품류구분이 다르기는 하나 그 수요자가 공통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이미 거래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 특정 브랜드를 전문화시키고 이 브랜드를 적극 사용하여 의류, 신발, 가방, 선글라스, 고글 등을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함께 진열,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제로 선사용상표권자 측에서 에어워크 상표가 부착된 스키/스노보드용 고글을 2006/2007 겨울시즌부터 생산하여 광고하고 있는 점(갑 제19호증의 1, 2)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 상품에 사용된다면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에 대해서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글라스, 스노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 상품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박창수 박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