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경개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판시 이 사건 최종약정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어 종전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참조),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경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