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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47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의 ‘이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이 경개계약이라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신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약정금액 확인서(갑 제3호증)에 의한 원고의 구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더욱이 이 사건 약정 제3)항에 따라 그 이전의 모든 약정은 무효로 되었다

], 위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는 원고로서도 자신의 반대채무, 즉 원고가 피고 B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 부담 등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여야 할 것인데(이 사건 약정에는 Q의 처 O의 가압류만을 피고 B가 책임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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