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0.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및 8.분 임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2013. 10. 22.까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0. 11. 원고를 김포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취하한다.
2. 원고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고, 피고가 위 금품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진정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3. 본 건 합의로 원고,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임금 등 금품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와 같은 화해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되면 그 이행이 완결되고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 문제 즉 채무불이행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만일 화해계약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그 새로운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새로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를 해제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