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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9 2014가합1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1,917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8. 31.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97. 2. 3.경 45,500,000원, 1997. 3. 6.경 20,000,000원, 1997. 3. 26.경 87,5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1997. 8. 16. 피고로부터 액면금 100,000,000원, 70,000,000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모든 채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2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각 대여금 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각 차용금 합계 18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나. 경개계약의 성립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모든 채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2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존채무는 여러 개의 차용금채무였는데 이 사건 합의 이후에 1개의 차용금채무로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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