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18.경 근영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없이 차임 2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차임 없이 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서(을 제6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등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내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시점, 즉 위 경개계약 체결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