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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6하,1217]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갑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을 등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갑 등이 소 제기를 통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갑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을 등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갑 등이 소 제기를 통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등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선정자 2, 선정자 16, 선정자 17, 선정자 24, 선정자 39, 선정자 115, 선정자 116, 선정자 118, 선정자 125, 선정자 145, 선정자 146, 선정자 147, 선정자 177, 선정자 178, 선정자 181, 선정자 193, 선정자 194, 선정자 201, 선정자 236, 선정자 242, 선정자 299, 선정자 309, 선정자 310, 선정자 316, 선정자 31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상고보충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선정자 소외인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인 선정자 221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선정자 221에 대한 제1심판결은 당연 무효로서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지위를 승계한 선정자 221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2, 선정자 16, 선정자 17, 선정자 24, 선정자 39, 선정자 115, 선정자 116, 선정자 118, 선정자 125, 선정자 145, 선정자 146, 선정자 147, 선정자 177, 선정자 178, 선정자 181, 선정자 193, 선정자 194, 선정자 201, 선정자 236, 선정자 242, 선정자 299, 선정자 309, 선정자 310, 선정자 316, 선정자 317(이하 ‘선정자 2 등’이라 한다)은 기존 선정자들인 피승계인들이 2011. 4. 18.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한 이후에 위 기존 선정자들로부터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므로, 위 기존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유보함으로써 이들에게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들 기존 선정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선정자 2 등은 민사소송법 제81조 에 따라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정자 2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들인 기존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선정자 2 등의 기존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유보함으로써 이들에게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강릉시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 4개동 4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 6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중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설령 그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심 주문 제3항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더원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더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70%로 제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주문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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