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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946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외 8필지 소재 A아파트 9개동 14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A아파트이 완공된 2002년말 무렵부터 2007. 6. 무렵까지 A아파트 D동(부동산등기부에는 ‘E동’으로 등기되어 있다)의 동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F은 A아파트의 건물하자보수금을 동별로 동대표에게 지급하여 2004. 8. 16. A아파트 D동의 건물하자보수금 8,278,000원을 당시 위 D동 동대표였던 피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 당심의 F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A아파트 D동에 관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위 D동 수분양자 내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의 이행으로서 F이 2004. 8. 16. A아파트 D동의 건물하자보수금 명목으로 피고 계좌로 지급한 8,278,000원도 위 D동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위 D동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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