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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7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14. 1. 28. 03:05경 D 차량에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교차로를 공릉1수문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던 중 G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H 앞에서 선서한 다음, 당시 C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I, J,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눈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출발지점에서 사고지점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 전조등을 켜지 않고는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C이 전조등을 켜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C이 2014. 1. 28. 03:05경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음주상태에서 D 2006년식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서 G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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