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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11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사거리 인근 법원방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D은 2017. 9. 11. 07: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갑자기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물이 원고 차량에 유입되어 위 차량의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까지 B에게 차량 전손에 따른 보험금으로 11,4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집중호우에 의해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제대로 하고, 도로가 침수된 경우 우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를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5,727,500원(= 11,455,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도로는 예상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침수된 것일 뿐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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