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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처분무효확인등][공2002.7.1.(157),1411]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 ○○○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남제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6. 2. 23.경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일대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1996. 7. 11. 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법률적 성질이나 하수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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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1.11.9.선고 2001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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