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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7]
판시사항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1978.6.5.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다시 1985.4.12.자로 앞서와 동일한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앞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동년 4.19.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위 부과처분은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6.5. 원고들에 대하여 금남산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다시 1985.4.12.자로 앞서와 동일한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앞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채 납부기한을 같은해 4.19.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과처분은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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