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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5누3236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 “관계 법령”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고, 2.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C에 매도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C이 원고와 G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고 신주(우선주 를 발행하여 E에 배정한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도 E으로부터 신규투자를 받고 그 지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와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보면 C의 자본이 감소하지 않았다.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일 뿐 C이 원고에게 출자금을 환급하였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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