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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6두4952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주주인 K, L, G, H, I(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5. 10.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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