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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0]
판시사항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할 목적 내지 영업으로 판매에 제공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매매용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말하는 매매용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영업으로 판매에 제공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극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1997. 6. 25.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취득한 후 같은 해 7월 14일 이를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은, 같은 해 4월 29일 원고가 그 전부터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등 4필지 합계 1,940.8㎡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가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인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8. 5. 10. 이 사건 토지부분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조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액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금 108,362,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9,933,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토지라 함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로 하여 토지를 상품으로 파는 데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에, 이 사건 토지부분은 소외 회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소정의 매매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매매용토지에 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8 제2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말하는 매매용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영업으로 판매에 제공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매매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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