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던 구거의 일부를 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주차장소 등으로 제공한 경우, 구거 소유자가 그 구거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던 구거의 일부를 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주차장소 등으로 제공한 경우, 구거 소유자가 그 구거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달성농지개량조합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9. 20. 선고 99나 147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심 별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은 그 상류에 있는 단산저수지의 물을 하류지역의 농지에 공급하는 농업용 수로의 일부로 이 사건 구거가 있는 지점의 주위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는 사실, 이 사건 구거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구거에서는 오물과 생활오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가 나고 여름철에는 모기 등의 서식지가 되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구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거를 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이에 피고는 1995. 3.경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거에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를 복개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1996. 3.경에 이르러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비 금 2억 여원을 들여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대한 복개공사를 시행한 사실, 이 사건 구거는 상류쪽 부분과 하류쪽 부분의 두 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는 상류쪽에 위치한 원심 별지 1 기재 토지 중 109㎡, 위 별지 2 기재 토지 중 207㎡와 하류쪽에 위치한 위 별지 3 기재 토지 중 146㎡, 위 별지 4 기재 토지 중 127㎡, 위 별지 5 기재 토지 중 137㎡, 위 별지 6 기재 토지 중 8㎡, 위 별지 8 기재 토지 중 18㎡를 복개하였고, 위 복개된 부분 사이에 있는 주택가 뒤쪽으로 흐르는 농업용 수로 약 1㎞ 정도는 복개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복개한 상단 부분의 폭은 약 3m로서, 그 중 상류쪽 부분은 구거에 접하여 있던 도로 부분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하거나 집에서 큰 도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고, 하류쪽 부분은 큰 도로와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으로서 한쪽 끝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거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농업용 수로를 복개하여 그 상단 부분을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 사건 구거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거를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를 원고의 승낙 없이 복개하였고,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이 그 복개된 상단 부분을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타인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그와 같이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방해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를 악취 방지 등의 목적으로 복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를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주민들이 위와 같이 위 복개 구간을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무형적으로나마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개 경위, 복개 구간의 면적, 복개된 부분의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위 복개된 부분 전부를 상시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 혹은 주차장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복개공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구거의 농업용 수로로서의 기능에 어떠한 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689 판결 , 1988. 4. 25. 선고 87다카1073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거는 원래 농업용 수로로만 사용되던 토지로서 구거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구거의 원상태 그대로 또는 그 상단을 복개하여 농업용 수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고에 의한 상단 복개 후에도 농업용 수로로서의 이용은 계속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런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구거 중 일부를 복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구거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구거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원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피고의 구거 복개로 인하여 원고에게 농업용수의 공급장애, 제방 범람의 위험 증가, 준설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토지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고 하여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해되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의 점이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