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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때에 사용한 맥주병은 흉기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흉기 외에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도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7. 91도252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행위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더욱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행위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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