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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18 2018나6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바로잡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등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2억 8,064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도원을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아 돈의 용도(인용한 제1심 판결 별지 표 순번 1, 2, 7 내지 11은 기도원 부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 같은 표 순번 12 내지 50은 기도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자금)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기도원을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그와 같은 청구는 제1심에서와 같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다).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6449 판결 등 참조 .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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