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노900)은 2016. 5.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12행 “폐기물활용”을 “폐지재활용”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파지압축기의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사업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관련 법령상 설치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 5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09조 제1항)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파지압축기의 설치신고가 수리되었거나 설치신고가 가능하다고 믿은 나머지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