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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2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43,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2억 8,0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8. 3. 27.부터 2010. 12. 6.까지 별지 표 순번 1, 2, 7 내지 50의 해당 일시에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합계 금액은 2억 8,064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고 피고는 C교회에 속한 기도원을 건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C교회에 속한 기도원을 건립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건립비용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 2억 8,064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기망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피고는 C교회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건립할 의사로 위 돈을 원고로부터 기부 받은 것으로서, 원고도 이를 알고 헌금으로서 원고에게 기부한 것이다.

다. 판단 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의 처분문서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억 8,064만 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기도원 관련 금원’이라고 지칭한다)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근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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