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 한 증인 H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양산시 I 소재 E 교회의 대표이고, 원고 B은 위 교회의 집사이며, 피고는 위 교회의 전도사였던 사실, ② 원고 A은 E 기도원을 설립할 부지가 필요하게 되자 1978. 1. 3. F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0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1978. 3. 24. 원고 B, 피고와 함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③ 그 후 원고 A과 피고는 1991.경 미국에 제2의 E 기도원을 설립하고 선교활동을 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 약 60,000여 평의 토지를 헌금으로 마련한 49만 달러에 매수하고, 피고가 위 제2의 E 기도원 원장직을 맡은 사실, ④ 그 즈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 중 각 절반인 1/6씩 원고들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1995. 12. 1. 원고들에게 자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 ⑥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부동산매수자’란에는 원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그러나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사관에서 발행한 거주확인서 또는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 ⑧ 그 후 원고들과 H 등 E 교회의 관계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