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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474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2. 4. 17.자 약정은 E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2014. 12.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약정의 체결에 있어 E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착오에 빠져 위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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