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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으로 인한 범행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2 층에 있는 'DPC 방' 을 운영하면서 PC 6대에 ' 도리 도리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 (http: //drdrgame .com)' 을 설치한 다음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관리자 페이지( 아이 디 : E, 비밀번호 : F) 인 'G '를 개설하여 위 PC 방을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본인 인증절차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 ‘H’, 비밀번호 ‘I ’를 제공하여 주고, 게임 포인트에 관하여는 게임 물의 홈페이지 상에서 아바 타의 구매 없이 손님에게 이용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로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실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게임 물을 개ㆍ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 19:40 경 제 1 항 기재 PC 방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10,000원을 받은 후 위 손님에게 아이디 ‘H’ 과 비밀번호 ‘I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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