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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93]
판시사항

[1]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산림훼손허가거부처분이 인근 농경지의 피해방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산림훼손허가거부처분이 인근 농경지의 피해방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호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정원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상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신안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수림대는 그 자체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내에서 규사를 채취하게 되면 방풍·방사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림대가 사라지게 되어 주변 농경지에 비사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 원고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방진벽으로는 비사 피해를 막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규사를 채취할 경우 깊이 5-6m의 넓은 웅덩이가 형성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래치(규사퇴적층에 파놓은 물도랑) 중 위 웅덩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모래치 속에 포함된 수분이 위 웅덩이로 흘러들어 고갈됨으로써 결국, 깊이 5-6m에 해당하는 모래치의 수분포함기능이 상실되며, 원고가 규사를 채취한 부분에 농업용수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포강은 강우에 의존하고 있어 모래치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려워 농업용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0-300m 거리에 우전해수욕장이 있고, 약 2.7km 지점에 증도갯벌생태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그 보존의 필요성이 큰 데 비하여 규사채취로 인하여 수림대가 훼손될 경우 복원에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황 및 지황조사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된 이유로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거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인근 농경지의 피해방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위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거부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남용·일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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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6.27.선고 2001누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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