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이큐빅 프로덕트 컴파니 엘엘씨(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4. 8. 23. 특허 제446588호로 운동용 에어발판 및 에어발판용 완충부재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2006. 8. 4.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발판의 디딤판 및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F라는 명칭의 제품을 특허 출원하여, 2006. 10. 19. 특허 G로 특허등록을 마친 후, 2007년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이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디딤판과 그 하부에서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 부분(특허 제44658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제8항)이 특허심판원 2013. 11. 28.자 2013당(취소판결)169 심결에 따라 무효가 되었고, 위 심결은 2013. 12. 31.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등록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발판의 디딤판 및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 부분의 특허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해자 회사의 해당 부분 특허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