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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5. 7. 23. 선고 2014노614 판결
[특허법위반] 확정[각공2015하,614]
판시사항

특허권자 갑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갑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권자 갑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갑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가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아 갑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갑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전계광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시한 기술은 공소사실 기재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외인의 특허권

공소외인은 2005. 9. 13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하여 2007. 1. 19. 특허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이고(특허번호: 생략, 발명의 명칭: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위 제설삽용 완충장치는 장애물로부터 제설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판스프링을 장착한 제품이다.

2)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군 (주소 1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특장차(제설차량)를 생산·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주소 2 생략) 소재 △△△△에서 소형 1t 차량용 제설기 15대를 생산하였는데, 위 소형 1t 차량용 제설기에 공소외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대당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주소 3 생략) 소재 □□□□□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형 5t 차량용 제설기 17대에 공소외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제설차량 제설삽용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대당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에 관한 공소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 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인은 2011. 2. 13.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은 2012. 7. 3. 이 사건 특허권자인 공소외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1819호 로 심리한 다음 2014. 4. 30.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5. 30. 특허법원에 위 법원 2014허4180호 등록무효(특) 사건으로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위 심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인이 대법원 2015후116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특허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특허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심결[ 2015당(취소판결)61 ]을 하여 2015. 6. 26.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 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기한 공소외인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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