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데기( 미용기구) 제조회사인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E, F’ 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G' 상표 등록 출원 후 H 일자 국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상표 등록번호 I( 지정상품 제 11 류 헤어드라이기, J( 지정상품 제 26 류 전자가 열 식 헤어 컬 기 등)]. 피고인은 2014. 9. 11. 경 멕시코인 바이어인 K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G’ 상표가 부착된 고데기를 생산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경기 일산 동구 L에 있는 M에 ‘G’ 상표 및 포장지 등을 주문 제작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제품 생산 후 ‘G’ 상표를 붙여 포장하여 멕시코로 174,489,380원 상당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2,592,917,212원 상당의 고데기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특허 심판원이 위 J 상표권에 관하여 2017. 4. 24.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 특허 심판원이 위 I 상표권에 관하여 2018. 2. 27.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