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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0 2017고정638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의자 도매업인 ‘B’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자 C이 D일자 특허(E)등록한 ‘F’의 내부 철제 프레임을 인천시 부평에 있는 ‘G’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머리감는 도기를 구입하여 고양시 일산에 있는 ‘H’에 조립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특허등록한 F 3개를 생산하고, 2015. 9. 30.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B’ 공장에서 위와 같이 생산한 의자를 ‘J’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K에게 1개당 80만 원씩 3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C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2017당2670),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9. 6.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여 2019. 8. 13.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함(특허법 제133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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