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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손해배상][공1988.11.1.(835),1320]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군, 전상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교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희원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문구가운데 "당해장치"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말하고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피고에게 같은 규정 소정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이 피고의 운전기사에게 설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이 사건 피해자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긍정한 점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위에서 본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니 그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당시 수입이 그 설시 금액이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위 각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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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9.17.선고 85나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