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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52927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6,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19. 10:50경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B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하다가 맨홀뚜껑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 B교회(이하 ‘B교회’라고 한다

)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보’라고 한다

)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원고가 맨홀뚜껑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맨홀뚜껑을 밟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바닥에서 미끄러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교회 주차장의 형태와 F의 진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맨홀뚜껑을 밟고 넘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을나 제3호증은 믿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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