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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9 2017나14022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5, 16행의 ‘인정근거’ 부분 중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과 G(이하 원고들과 G를 통칭할 때는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2014.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2,000주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2차 중도금 2억 원, 3차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 등은 2016. 6. 16.과 같은 달 20. 위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6. 6. 20.과 2016. 6. 24.까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 242,000주 중 원고 A에게 115,400주, 원고 B에게 109,600주를 각 반환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반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42,000주 중 115,400주는 원고 A에게, 109,600주는 원고 B에게 복귀하는바, 위 각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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