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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5.22 2019나50456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9행의 “따라서” 부분부터 3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D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F’이 위 2017. 11. 2.자 주주총회의사록 및 2017. 12. 26.자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1인 주주였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D은, 원고 회사의 주식 총 3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원래 1인 주주 H이 100% 보유하고 있다가 H이 G과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G에게 양도되었는데,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소유자인 H에게 복귀하였고, 이후 H이 2017. 8. 14.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2017. 8. 14. 이후부터는 F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원고 회사의 1인 주주였다고 주장한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등 참조 , 만약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은 H에게 당연히 복귀하고, 그 결과 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수한 F은 원고 회사의 1인 주주에 해당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2017. 5. 18. 및 2017. 6. 5. G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G이 2016. 11. 6.까지 지급하기로 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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