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주의 금액이 10,000원이고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300,000,000원인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8. 9.경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9. 10.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매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12.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9. 2.경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9. 11. 5. 피고 B이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9. 11. 28.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