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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4727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04.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04. 9.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 피고들은 2010. 9. 16. C을 상대로 ‘C과 사이에 위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3. 23.을 매매완결일자로 하여 위 매매완결일자가 경과되면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4. 11. 25. C이 지정한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단4320) 위 소송에서 2010. 10. 27. ‘C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5. 3. 23.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11.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피고들은 2010. 12. 1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5. 3. 23.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백강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는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피고 A 명의의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무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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