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2:15경 인천 계양구 B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차량에 승차한 다음 주차장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가량 이동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151,37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52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