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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재나80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제8호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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