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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단2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다음, 동거 녀인 E의 팔뚝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뚝에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뚝에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6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7. 7. 17. 새벽 시간 경 성남시 중원구 H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물에 희석되어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2.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지인 L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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