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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6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 가로 4cm × 세로 5cm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41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주차된 F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에 녹아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와 비닐 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2.27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까지 F 에 쿠스 승용차를 약 35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5』

1. 피고인은 2016. 3. 11. 01:0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 경 화성시 L에 있는 ‘M’ 커피 전문점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건네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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