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 판시 강도상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제압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징역 7년, ②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의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비비면서”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은 변경된 강제추행 공소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