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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노540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 것은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주고자 인근 지구대에 갖다 주기 위함이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②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청각장애가 있으며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2012노5404 사건과 2012노5835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두 사건의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주도록 인근 지구대에 갖다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2주가 지난 2012. 7. 5.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경찰관에게 임의제출 할 때까지 위 스마트폰을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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