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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6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제 1,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앉으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허벅지 부위를 2회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등,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4.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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